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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시 매각 대상 제외 재산액 1100만원→1385만원 상향

개인회생·파산시 매각 대상 제외 재산액 1100만원→1385만원 상향

기사승인 2024. 06. 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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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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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연합뉴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돼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정액)으로 정한다. 이는 2019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를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재산의 상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개월 치를 곱한 금액으로 올해 기준 개인 회생·파산 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비 상한은 1375만원으로 올랐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포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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