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실시…민간 공사장 확대

기사승인 2024. 06. 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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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책임상주감리 현장 대상
감리비 공공예치 업무협약사진(1)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가운데)이 3일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시 허가 공사장 2곳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와 책임 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 연면적은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게 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건축주가 지급시기별로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감리자가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 건축주, 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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