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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삼성전자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24. 05. 3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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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구속
영장심사 출석하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YONHAP NO-3893>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월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같은 이유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다 이듬해 퇴사했다. 이후 2020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다음 삼성전자의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전 부사장은 기밀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특허 등을 무단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해당 소송을 기각하면서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혐오스런 행위"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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