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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中 항공우주 부품·방탄복 소재 등 추가 수출통제

7월부터 中 항공우주 부품·방탄복 소재 등 추가 수출통제

기사승인 2024. 05. 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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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등 30일 공고 발표
특정국 겨냥 아니라는 입장 발표
한국 등 일부 국가에는 사전 통지
지난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중국이 오는 7월부터 항공 및 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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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항공 및 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상무부의 수줴팅 대변인./환추스바오(環球時報).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통제 공고를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 ▲항공기 구조 부품 또는 우주선 구조 부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항공기 엔진이나 우주선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의 제조를 위한 티타늄과 알루미늄 및 합금 공정 장비 등이 수출 통제 목록에 올랐다.

항공기·우주선 엔진과 부품의 개발·생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설계 도면, 공정 사양,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한 기술 역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은 이외에 선박이나 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과 생산 기술도 수출 통제할 방침으로 보인다. 더불어 가스터빈 엔진과 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 역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 당국은 이들 품목이 '이중용도(군용·민수용으로 모두 쓰임) 속성을 갖고 있는 만큼 수출하려는 업체가 신청서를 내면 '국가 안보' 관련성 등을 판단한 다음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로 만든 방탄헬멧과 방탄조끼, 방탄플레이트 등은 자국 '군수품 수출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수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특정 주형과 특정 섬유 재료 등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면서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최근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을 때마다 설명한 내용과 똑 같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는 세계 평화와 주변 지역 안정을 단호히 수호하려 한다.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전을 보장하려고도 한다. 규범에 맞는 무역 발전 역시 촉진할 생각이다"라면서 "중국의 품목 통제를 이용해 중국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국가의 활동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 등 일부 국가 외교채널을 통해 조치 내용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복 조치는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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