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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박차 가하는 日…이번엔 후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추진

연금개혁 박차 가하는 日…이번엔 후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추진

기사승인 2024. 05.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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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업원 101인 이상' 기준 완전 철폐키로…가입자 130만명 추가 기대
일본_연금제도
일본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연금제도 개요도. 일본의 연금제도는 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소득에 비례하는 '후생연금', 공적연금 성격을 띠고 있지만 민간이 관리를 대행하는 '후생연금기금' 등 3층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미지 출처=일본 금융전문지 머니저널(Money Journal)
일본 정부가 또다시 정규직 직장인과 공무원들이 주로 가입하는 후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에도 한국의 기초연금격인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전업주부 대상 연금의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9일 아사히신문, 후지TV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현재 '종업원 101인 이상'(오는 10월부터 51인 이상으로 조정 예정)으로 규정돼 있는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 조건을 철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후생연금의 주된 가입대상은 풀타임 정규직 직장인과 공무원이다. 단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등의 단시간 노동자는 △종업원 101인 이상인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일하고 월수입이 8만8000엔(약 76만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100인 이하인 기업에서 통상적인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노령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된 한국과 달리 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소득에 비례하는 '후생연금', 공적연금 성격을 띠고 있지만 민간이 관리를 대행하는 '후생연금기금' 등 3층 구조로 설계돼 있다.

가장 기본적인 1층 연금인 국민연금은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와 학생이 가입하는 제1호 연금, 직장인과 공무원이 가입하는 제2호 연금, 전업주부(2호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가입하는 제3호 연금으로 분류돼 있다.

현재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개정 포인트는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월 수령액을 6만8000엔(약 59만원)으로 증액하고, 2층 후생연금은 가입자를 늘려 전체 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후생성이 밝힌 후생연금 가입 조건(기업 규모 조건) 철폐는 이 같은 개혁 방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후생성은 현행 '종업원 101인 이상'인 기업 규모 조건은 올해 10월부터 '51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 후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완전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규모 조건을 철폐할 경우 후생성 추산에 따르면 후생연금 가입 대상자는 기존 4610만명에 130만명이 새로 추가된다.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 가입 조건 철폐 방침을 다음달에 마련하는 하반기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기본방침)에 포함시킨 후 국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후지TV는 "정부의 연금개혁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후생연금 가입자 확대는 (연금)보험료 분담액 증가로 이어져 기업 등의 재정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경제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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