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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 표결 예의주시…입장 표명 안할듯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 표결 예의주시…입장 표명 안할듯

기사승인 2024. 05.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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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처리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의 부당성을 상세히 설명한 만큼 해당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도 따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감지된다.

28일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에 "대통령실에서 (채상병특검법 관련) 입장을 밝힐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역시이 "(입장 발표 관련해) 내부에서 아직 이야기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채상병특검법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여당이 반대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법안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등 상황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하며 거부권 행사 뜻을 밝혔고, 실제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특검법이 여당과 합의 없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점 등을 들며 이는 삼권분립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된 윤관석 의원(무소속)을 제외한 295명이 전원 출석, 범야권 180석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채상병 특검법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5명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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