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대형마트 ‘새벽배송’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4. 05.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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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
영업제한 시간(2~3시)로 변경…사실상 자율화
대형마트 정기휴무 변경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지난 1월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이란 정기휴무 변경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송의주 기자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새벽배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전망이다.

구는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에서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구는 앞서 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이번 영업시간 제한까지 선제적으로 풀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2개의 '대못 규제'를 모두 뽑게 됐다.

이에 따라 서초 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구는 이번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서울 동대문구로 이어졌으며, 부산의 23개구가 평일 전환 완료·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도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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