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최대 2배”…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

기사승인 2024. 05. 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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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저축액 100% 추가 적립
꿈나래통장, 50~100% 추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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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다음 달 10~21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18~34세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 지원액 540만원이 더해진 총 108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단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했다. 또 당초에는 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14세 이하 자녀 교육기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같은 기간 300명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지원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발표된다.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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