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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무역법 301조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점검

산업부, 美 무역법 301조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점검

기사승인 2024. 05.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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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차관보 주재 자동차·배터리 업계 합동 간담회
기업 공급망 다변화 지원…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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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16일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약 180억불 상당(대중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과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병내 차관보는 "중국의 대응과 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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