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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 “사전지정제 포함 검토”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 “사전지정제 포함 검토”

기사승인 2024. 05. 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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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소수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 규율, 시장 환경 조성"
"대기업 동일인 지정제 아직 필요해… 쿠팡 봐주기 아냐"
(공정위)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주요 현안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와 미국의 반발, 졸속 행정 우려 등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건다.

16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 반발로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활동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있었던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외 학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더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지만,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달 2회에 걸쳐 플랫폼법 관련한 심포지엄 학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내 여당과의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사전지정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이미 시행 중인 유럽연합(EU)·영국·독일, 입법 추진 중인 일본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시장 환경이나 통상 문제 등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를 통한 피해 사례 정보 제공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 판매한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는 6월 중 마무리하고, 자체브랜드(PB) 상품 등 검색 순위 조정·변경 혐의는 상반기 중 심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쿠팡 등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자체적으로 상단에 노출해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쿠팡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한 알고리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규율 제도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의 성장 발전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흔한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당장 폐지돼도 괜찮을 만큼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 대규모기업집단은 현재로선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두나무와 쿠팡이 법인 동일인 제도로 지정됐다. 창업자 자녀 중 외국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번에 만든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현재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 고지하는 등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개별 소비자가 소송 제기 없이 신속하게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한 마일리지 피해 우려를 차단하고, AI·소프트웨어 기술집약 제조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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