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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 봐주기 의혹 …공정위 “동일인 예외조건 충족”

쿠팡 김범석 의장 봐주기 의혹 …공정위 “동일인 예외조건 충족”

기사승인 2024. 05. 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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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우려 없는 지배구조
조건 이탈 땐 언제든 지정 가능
편법 우려… 제도 폐기 어려워"
김범석 쿠팡 의장이 올해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지배구조여서 제외한 것이라며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에서 이탈하는 경우 언제든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을 충족해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출자·자금거래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 같은 의무에서 제외된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이가 있더라도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친족도 계열 출자,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자금 거래가 없어서 사익 편취 등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김 의장 동생 부부가 미국 본사 미등기 임원으로 본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들 부부는 본사 소속으로 국내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데 약 4억~5억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미국 본사에서 국내 법인으로 파견 근무 인력이 한 170명 정도 되는데, 이들 부부와 비슷한 직급이 한 140명 정도가 있다"며 "직급 차이 면에서는 임원으로 볼 수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소명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관련해서도 국내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게 아니고 미국 회사인 쿠팡Inc에서 RSU를 받아 예외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라며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진 총수일가에 의한 편법적인 지배력 보조나 강화 그리고 부당 내부 거래가 있는 만큼 당장 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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