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첫 번째 조합설립인가

기사승인 2024. 05. 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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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등에 특례 적용
주택 소유자 87.35% 동의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도면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도면 /강서구
서울 강서구가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화곡동 1130-7번지 일대는 1980~19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한다. 특히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3층, 12m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면서 40여년간 개발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면서 가로구역에 대한 요건이 사라졌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조합설립을 위해 인가 조건인 소유자 동의를 진행했고, 87.35%의 동의율을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해당 조합은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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