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9일 시민의 안전 의식 제고와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부과하던 이용료를 폐지했다. 또 법정안전교육 수요자를 위해 평일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는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날이 휴관일 이었던 것을 전국 최초로 월요일과 법정공휴일로 변경했다.
안전체험관의 무료 이용이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방문객들은 새로운 운영 일정에 따라 체험관을 방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울산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안전체험관 관계자는 "무료화 및 휴관일 변경으로 시민의 안전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시민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