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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중징계’에 수사부서 퇴출

경찰청,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중징계’에 수사부서 퇴출

기사승인 2024. 05. 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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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시행
수사 정보 유출 감지시 선제 수사 의뢰 방침
직원 대상 반기별 교육…DLP 프로그램 도입
경찰청(박성일 기자)(2)
경찰청, /박성일 기자
앞으로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다 적발되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수본은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부적으로 정보 유출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수립해왔다. 형사와 안보수사, 수사기획, 범죄예방, 경무 등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서마다 수사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찾고 보안 방안을 논의했다.

국수본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고,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문턱을 통과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추진계획은 △처벌 강화 △사건 보안 강화 △교육홍보 강화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국수본은 수사 부서에서 근무 또는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직원이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중징계 처분 방침을 새로 마련한다. 특히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 외부 유출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은 수사 부서에서 퇴출되며 두 번 다시 수사 부서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중징계를 받듯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 부서 근무자가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면 그 즉시 부서에서 퇴출할 것"이라며 "수사 정보 유출이 됐다고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국수본은 또 수사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마다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내부정보유출방지(DLP·Data Loss Prevention)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사 보안을 강화한다. 국수본은 DLP 도입을 위해 올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포함해 전국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보안 교육도 실시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직원들의 수사 정보 유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 부서의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1회 교육하고, 단계적으로 설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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