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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 계좌, 1일 한도액 100만원까지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 1일 한도액 100만원까지 상향된다

기사승인 2024. 05.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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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 발표
인터넷뱅킹·ATM 100만원, 창구거래는 300만원까지 상향
캡처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항된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ATM 100만원, 창구거래는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 거래 목적 확인 때 필요한 실물 서류 제출도 보다 간편해진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 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2016년 도입된 계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100만원까지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한도제한 계좌 한도가 상향된 배경은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 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 된다.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해졌다.이에 소비자들이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 서류가 보다 명확히 안내될 전망이다.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사기 이용 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 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축소된다.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 인터넷뱅킹·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으로 적용된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아울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동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오는 8월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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