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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 ‘민간개방’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 ‘민간개방’

기사승인 2024. 04.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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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오염방지 국제협약, 지체 없는 오염 처리시설 요구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 처리 비중 97%
강도형 장관 "민간 시설 조속한 정착 노력"
오염물질저장시설
오염물질저장시설./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25일부터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을 민간에 개방한다. 선박 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이 가입국에 자국 항만 입항 선박이 부당한 지체 없이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항만수용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해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앞서 시행돼왔던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는 종전에 해역관리청(항만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역관리청이 아닌 민간에서도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 등)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중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 처리 비중은 97%로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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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도 담겼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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