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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5∼9월중 신청

여가부,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5∼9월중 신청

기사승인 2024. 04.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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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 초·중·고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2018년 18%p→2021년 31%p 확대
다문화
여가부
다문화가구 중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활동비가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2021년)을 살펴보면 국민 전체 취학률은 71.5%인데 반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40.5%에 불과하다.

특히 취학률 격차는 지난 2018년 18%포인트(p)였지만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2021년에는 31%p로 크게 늘어났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이다.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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