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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24. 04.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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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 운반
1심 무죄→2심 벌금 1000만원…대법서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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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아시아투데이
당선될 목적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씩 소분해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으며 현금 압수 당시 차량 내에서 빈 봉투와 선거인 명부, 일일 행사표 등도 함께 압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 의원은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2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군에서 열린 행사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요양병원 이름이 새겨진 수건 총 1100장을 나눠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운반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췄을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부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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