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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동규 허위 진술할 이유 없어” vs 金 “이해관계 정확히 봐야”

檢 “유동규 허위 진술할 이유 없어” vs 金 “이해관계 정확히 봐야”

기사승인 2024. 04.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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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2심 첫 재판서도 혐의 부인…1심은 징역 5년
"5/3 유원홀딩스 방문 안해…제3기관 판단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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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는 그 배경이나 누가 궁극적 이득을 취했는지 등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김용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기에게 기소된 뇌물 사건을 인정하고 자백한 것에 비춰봤을 때 유 전 본부장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모든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했다"며 "이는 피고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보면 범행의 주요 부분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정치자금 전달 당시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했으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는 날짜인 2021년 5월 3일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5월 3일에 방문하지 않았다"며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방문한 날은 2021년 3월 24일이 마지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삭제가 가능하다며 조작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3의 기관에서 전자정보가 수정·조작·변개됐는지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께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전후로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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