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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난티·삼성생명 부동산 뒷거래 의혹 불기소

檢, 아난티·삼성생명 부동산 뒷거래 의혹 불기소

기사승인 2024. 04. 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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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아난티 대표 불구속 기소
수사 핵심 부동산 거래 배임 혐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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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DB
검찰이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1년여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 이만규 아난티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5~2016년 동생인 이홍규 전 아난티 CFO와 공모해 지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하는 등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3월 이 전 CFO를 먼저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공소시효가 멈춘 상태였다.

다만 검찰은 삼성생명과 아난티 간 부동산 뒷거래 의혹에 따른 관련자들의 배임 등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땅과 부동산을 500억원에 매입한 뒤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같은 해 6월 그 2배에 가까운 969억원을 받고 삼성생명에 되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삼성생명이 해당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래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게 의혹의 골자였다.

검찰은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출신인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가 거래를 주선한 브로커로 보고 아난티와 삼성생명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당시 기업들의 부동산 거래 관행,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배임에 이를 정도를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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