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방통위, 명인·가족 등 사칭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

방통위, 명인·가족 등 사칭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24. 04. 08. 15: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포그래픽 자료
인포그래픽 자료./제공=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 있다.

구체적인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으로 고수익 보장·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

아울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 요구·상호노출 제안 시 대화 중단 및 사기범죄 의심하고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악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음성·영상 통화 시 주의해야한다. 특정 앱 설치·환전 또는 물품배송업체 URL 접속 유도도 주의해야한다.

기업 쇼핑몰이나 고객센터인지 확인이 안됐을때는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할인 등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의심해야한다. 또 공식 SNS 채널이 맞는지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도 확인해야한다.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으로 개인정보·금전 요구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 신고 및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한다. 이후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고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조회·신청하면 된다.

본인 사칭 SNS 개설 등 피해 (예) 본인 사진도용 SNS 개설 등에는 해당 플랫폼·SNS 고객센터에 사칭 채널·계정 신고하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도용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본인 사칭 관련 사기피해 우려·발생 시 경찰에 신고 및 고소·고발해야한다.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이며, 온라인피해 관련 구제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