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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3천→2억”

尹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3천→2억”

기사승인 2024. 04. 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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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 소득기준 1억으로 상향"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 경제분야 민생토론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원씩 합산 1억원으로 올리는 등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한 자리에서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이 같은 내용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라며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 원이 기준이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기준 근로 장려금의 기준이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는 점을 지적하며 "부부 합산 경우도 각 2200만원을 더해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민생)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꼽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세특례제한법'(기업 밸류업 지원), '노인복지법'(실버타운 활성화) 개정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하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내년 2025년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행 8000만원인 간이 과세 기준을 시행령으로 1억 400만원까지 올렸다고 밝히며 "정부는 앞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을 정부가 직접 챙기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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