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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종합건설, 8억원 자진 배상… 하도급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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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4. 01. 14:10

공정위, 동의의결에 "앞으로도 긍정적"
Cap 2024-04-01 11-44-52-969
동의의결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 총 8억 1500만원을 자진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항이라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유진종합건설은 과거 아파트 조경 공사를 맡긴 하도급업체에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한 갑질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으로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에 총 8억1500만원 지급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 현금 결제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 개선 등을 약속했다.

특히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공사상 잘못이 없는 수목 하자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비용 지급 후 하자 보수를 지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검찰총장,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심의·동의해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지켜야 한다. 공정위는 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유진종합건설의 시정 시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022년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하도급거래는 대금 관련 문제가 많다"며 "앞으로 동의의결제도가 수급사업자의 대금 문제 해결은 물론,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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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정문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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