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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정부 “전공의, 내달 2일까지 임용 미등록…상반기 수련 불가”

[의료대란] 정부 “전공의, 내달 2일까지 임용 미등록…상반기 수련 불가”

기사승인 2024. 03. 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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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내 수련환경평가위 임용 등록해야
미등록시 하반기 또는 내년 3월 수련
수련환경 실태조사 등 처우개선 속도
전공의 집단행동 계속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하지 않으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며 의료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총괄관은 "4월 2일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 속도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2월 법이 시행되지만, 이를 앞당겨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병원에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전 총괄관은 "1년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련 내실화…정책 기반도 강화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며, 위원회를 통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두텁게 한다.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지난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 총괄관은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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