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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집단사직·휴학 강요’ 처벌 어떻게 될까?

[의료대란] ‘집단사직·휴학 강요’ 처벌 어떻게 될까?

기사승인 2024. 03.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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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검토
강요·협박죄 적용 가능성…"벌금형 가능"
대학병원서 이동하는 의료진<YONHAP NO-2829>
전국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동료 교수·전공의에 대한 사직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따지기로 하면서 처벌 수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별개로 강요·협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업 복귀를 희망함에도 조직 내 불이익 등을 우려로 복귀를 망설이는 의대생을 위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강요·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특히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색출하자'는 글 게시자 등은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협박죄,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충분히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초범의 경우 2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단사직·휴학 강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는 판단이 엇갈린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를 인정하는 주요 요소는 △주체 △지위 활용 △업무 일탈 △인적·환경적 침해행위 등 4가지로 구성되며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도 당사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이 있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안 자체가 조직 내에서 관리·개선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휴학 문제의 경우 노동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찬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한 회사인 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며 "단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복 등은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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