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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화우, 아시아나 ‘2500억 계약금’ 지킨 비결

[로펌 zip중탐구] 화우, 아시아나 ‘2500억 계약금’ 지킨 비결

기사승인 2024. 03.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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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계약금 소송 대리
화우 "계약 지켜져야 한단 대원칙 재확인"
[첨부] 화우 송무그룹 담당 변호사 사진
좌측부터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연수원 22기), 시진국(연수원 32기), 박영수(연수원 38기),박현우(변호사시험 9회), 이승혁(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화우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2500억원 계약금 몰취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코로나19 이후 항공사 인수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 측이 거래종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부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전날인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에 관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HDC-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2019년 12월 2조 5000억원 규모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시아나항공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는 등의 이유로 인수상황 재점검 등을 요구하며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산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매수인 측 재점검 요구는 타당하지 않고, 사실상 이행거절에 해당 계약금 2500억원이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매수인 측도 인수계약 체결 이후 거래종결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부터 아시아나항공 등 원고 측을 대리한 화우는 인수계약 체결 전후 생성된 서류 일체를 분류해 타임라인별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대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화우는 특히 재판 과정에서 "인수계약 체결 이후 급격히 추가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가치가 아니라 매수인 측의 인수의지"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자료, 재무제표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도 매수인 측이 주장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내 결국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소송에서 패한 현산은 특별손해로 아시아나항공에게 10억원, 금호건설에게 5억원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관련 계약금 소송은 유승룡(연수원 22기), 시진국(연수원 32기), 박영수(연수원 38기), 박현우(변호사시험 9회), 이승혁(변호사시험 10회) 등 화우 송무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주도했다. 소송을 지휘한 유승룡 변호사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해 준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M&A 계약에서 문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쟁점들이 다루어진 만큼 향후 다른 M&A분쟁에 있어 좋은 리딩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현산 등이 소송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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