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수처 “이종섭 소환시기, 수사팀 일정 감안해 협의해야”

공수처 “이종섭 소환시기, 수사팀 일정 감안해 협의해야”

기사승인 2024. 03. 19. 15: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수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할 것"
대통령실과 공방…"사실관계 바로잡는 차원"
이종섭 주호주 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소환 시기를 두고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해 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4월 재외공관장 회의 때 조사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라"고 이 대사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다만 공수처는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지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 대사가 지난 7일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아직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 대사가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는데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가 소환장을 발부한 적은 없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사 임명 사실을 인지했고, 그에 따라 수사담당 부서에서 (이 전 장관에게)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사가 연락을 받고 이후에 나오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에 따라 일정을 협의해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과정을 가감없이 다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또 대통령실과 이 대사의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국민들에게 공수처가 거짓말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논쟁·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경계해왔는데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들어가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전날 공수처의 사건 사무 규칙 개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의 항고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는 항고·재항고 절차가 없다"며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제삼자이자 객관성·공정성이 있는 법원에 의해 판단 받는 만큼 충분히 권리가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