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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폭언에 회사에서 투신사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상사 폭언에 회사에서 투신사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4. 03. 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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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입사해 같은 해 10월 회사에서 투신사망
재판부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상사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7월 한 회사에 입사해 같은 해 10월 회사 회의실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A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는 등 심한 질책과 폭언을 당해 정식채용을 앞두고 해고의 두려움을 느꼈으며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고, 사망하기 전날에는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신질환이 있냐'는 등의 폭언을 들었는바, A씨는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들은 A씨의 우울증세를 크게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자살충동을 억제할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켰다"면서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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