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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항소

검찰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항소

기사승인 2024. 03.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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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선고 형량 가벼워, 피해자들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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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황씨의 형수 이모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부에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씨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SNS 등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기습 공탁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 측이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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