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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1심 징역 12년…재판부 “성별 왔다갔다, 소설 뛰어넘는 막장 현실” 탄식

전청조 1심 징역 12년…재판부 “성별 왔다갔다, 소설 뛰어넘는 막장 현실” 탄식

기사승인 2024. 02.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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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변인 삶 망가뜨려…유명인 사랑했다는 말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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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무거운 형으로 전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고자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모의했다"며 "'일상이 사기'라는 전씨의 말처럼 주변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그들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중국 작가 위화(余華)의 소설 '형제'를 언급하면서 "남자 주인공 중 한 명이 먹고살기 위해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며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를 향해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씨의 재판 중 태도를 지적하며 "그 유명인(남현희)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진다"고도 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해 재벌을 사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 하면 전씨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기상천외한 사기행각은 지난해 10월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결국 들통 났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공범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사기 피해금 중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한편 남씨는 한때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씨 사건과 관련해 "가급적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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