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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불발됐고, 대신 사전절차 단축과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면서, 하루가 시급할 만큼 열악한 충남의 의료 현실에도 예타면제 조항 삭제를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을 대변해주신 법사위 위원님들, 그동안 함께 애써주신 김태흠 지사, 이명수·강훈식 의원, 무엇보다 생업을 제치고 힘을 모아주신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그간 시는 경찰복지법 개정 노력과 동시에 예타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면서 "타당성 용역결과 '비용대비편익(B/C)' 1.49라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고, 중부권 재난 거점병원 기능, 경찰 특화 질환에 대한 진료와 외상 대응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장기적으로 아산시에 1134병상이 필요하다고 분석된 만큼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550병상 이상이 절실하다는 당위성도 확보했다"면서 "반드시 550병상을 사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지역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염원이 담긴 경찰병원인 만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상급병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내 예타를 마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경찰병원 총면적 8만1118㎡에 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센터 등 6개 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있으며, 예타면제를 봉쇄한 기재부는 특수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