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공무원 휴가규정 부당한 건 고쳐야”

기사승인 2024. 01.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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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차 의정 브리핑, 관련 조례개정안 등 2건 보고
권봉수의장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중앙)이 2024년 1월 2차 의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경기 구리시의회는 지난 24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2024년 1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1월 4주차 주례보고는 총2건 논의(조례안 1건, 동의안 1건)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노인장애인복지과)등 이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확대 및 분할사용으로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연가는 권장 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권장 일수를 다 쓰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가 소멸되므로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노인상담센터의 노인복지관으로의 소재지 변경은 시의회가 노인상담센터의 최초 설립부터 제안했던 사안으로, 현 위치(동구동217-4)에 설립한지 1년도 안 돼 이전하는 것은 장기계획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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