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거창군체육회장 당선무효형 선고

기사승인 2024. 01. 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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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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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 청사./박현섭
경남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23일 거창군체육회장 A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거창군체육회장 A씨는 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 195만원 산양삼 등의 몰수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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