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
| 2022122201002089400113911 | 0 | 창원지법 거창지원 청사./박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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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23일 거창군체육회장 A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거창군체육회장 A씨는 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 195만원 산양삼 등의 몰수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