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13% 인상

기사승인 2024. 01. 14. 11: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4인 가구 9만~20만원대 까지 지원금액 늘어나
예산군, ‘2024년 긴급복지’ 확대 추진
예산군은 2024년 생계지원 금액을 13% 인상했다. 예산군청 전경./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올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13% 인상하는 등 위기가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부터 생계지원 금액을 13%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기존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 4인 가구는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을 받게 된다.

의료지원은 예년과 같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군민에게 1회 최대 3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또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3월까지(최대 3회)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5만원 한시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이하(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1인 822만8000원 이하, 4인 1172만9000원 이하인 경우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안내가 필요한 군민은 주민복지과 행복키움팀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및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계층이 긴급지원을 통해 도움을 얻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