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58%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기사승인 2024. 01.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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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4.58%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1월 3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예산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4.58%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예산군청./예산군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달 연납하는 군민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대상은 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 소유자로 기존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희망할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즉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반드시 납부서 등으로 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상속 등으로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재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달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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