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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새집 ‘옹벽 설치’ 놓고 조합-구청 갈등…입주자만 ‘발 동동’

강남 새집 ‘옹벽 설치’ 놓고 조합-구청 갈등…입주자만 ‘발 동동’

기사승인 2024. 01.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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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센트리빌 프리제' 옹벽 미설치에 입주자 불안
조합 "구청이 공원 조성한다며 옹벽 설치 미허가"
구청 "조합이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고발 등 조치"
서울 서초구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서울 서초구 방배3동에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104동 건물(왼쪽)이 인근 매봉재산 비탈면과 인접해 있다. 이 단지는 입주민과 서초구청은 수해 방지를 위한 옹벽 설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독자 제공
서울 서초구 방배3동에 들어선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방배 신성빌라 재건축 단지) 입주민과 해당 구청이 수해 방지를 위한 옹벽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는 지하 2층~지상 6층짜리 총 90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 단지 104동 주변에 옹벽이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폭우 등으로 인한 산사면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104동 동쪽엔 4m 높이의 매봉재산 비탈면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비탈면과 주택 단지 사이의 거리는 약 2m에 불과하다.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주택 단지는 호우로 인한 지반 유실 등 수해 방지를 위해 높이 2m 이상의 옹벽 혹은 축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104동의 수해 방지시설은 약 20~30m 길이의 배수로가 유일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한 104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13억원이 넘는 분양가를 내고 내 집을 장만했는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산사태 피해를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사업 주체인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청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2021년 12월 착공 이후 104동 외부에 옹벽을 설치하려 했다"면서도 "구청이 해당 부지 인근에 방배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니 구청이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옹벽 조성 예정 부지가 구청의 공원개발계획 구역에 포함되면서 설치 의무 역시 구청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불법 훼손하면서 지반 유실 위험성이 커진 게 옹벽 설치 필요성이 대두된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비오톱1등급 저촉 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비오톱1등급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유형'으로 분류돼 벌목 등의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이다. 게다가 임야대장 확인 결과 이 부지는 조합과 무관한 제3자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방배근린공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 중인 사유지를 조합이 임의로 훼손한 셈이다.

이 때문에 시공사인 D건설도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쳐 착공까지 시작한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청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사업 주체(조합)에게 불법 훼손된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고발 조치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옹벽을 우선 설치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단지 전경
서울 서초구 방배3동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인근에 옹벽 설치 문제를 놓고 입주민과 서초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단지 전경./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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