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올해부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4. 01. 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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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올해부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지원 확대 추진
예산군청./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2024년 기초주거급여 지원범위를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선정기준은 △1인가구 106만9654원 △2인 가구 176만7652원 △3인 가구 226만3035원 △4인 가구 275만358원으로 각각 확대되며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된다.

또 군의 주거급여는 4급지(그 외 지역)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가구 최대 17만8000원 △2인 가구 최대 20만1000원 △3인 가구 최대 23만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8000원까지 지원된다.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 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 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 7년 주기)로 구분해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한다. 기초주거급여 지원 확대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된 가구 일부는 재신청 및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 기준 범위 확대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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