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월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실시

기사승인 2024. 01. 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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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원 한도 내 구입 가능
예산군, 1월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실시
예산군 1월 예산사랑상품권
충남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2일부터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할인판매 발행금액은 총 22억원(지류 10억원·모바일 12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3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3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QR)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내려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106곳을 제외한 관내 가맹점 3060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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