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교권보호 보상 범위 확대

기사승인 2024. 01. 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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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공제사업 실시... 손해배상 비용 지원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분쟁조정서비스 신설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배상과 소송, 분쟁 서비스 지원 등 보상을 확대키로 했다./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 분쟁서비스 지원 등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24학년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해 8월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가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상내용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키 위해 이번 사업을 구상했다.

충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보호공제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손해배상 책임 및 재산피해 보전비용의 지원을 확대했다.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 △학교관리자의 지휘 감독 업무 관련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비용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전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 소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민·형사 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하고,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과 화해,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일체까지 지원하며,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급을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유죄 판결·기소유예 및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소송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지급 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할 방침이다.

특히 분쟁 조정 서비스를 보상내용으로 신설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1차적으로 교원보호지원센터 교권전담팀이 분쟁조정을 하고 중대 사안 또는 분쟁 조정에 따른 비용 수반 시 분쟁조정서비스를 지원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또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난동·협박 등으로 위협 받을 시,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도 보장 내용에 포함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원의 경찰서 동행서비스도 교원보호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해부터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계획 등을 시작으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원보호지원센터와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 협업을 통해 '사후 처리'중심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사전 예방과 대응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원 권익 보장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후 이달 교원보호공제사업 세부 추진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는 다음 달 말에는 충북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해 교원들이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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