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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 ‘눈길’…사재 출연·SBS 지분 담보 등 자구책 마련될까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 ‘눈길’…사재 출연·SBS 지분 담보 등 자구책 마련될까

기사승인 2023. 12.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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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28일 오전 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 전망
자구책 마련 여부가 핵심 쟁점될 전망
태영건설 사옥
태영건설 사옥 전경./태영건설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6위 중견 건설업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하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하며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이날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중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할 전망이다.

워크아웃은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에 워크아웃 신청 후 2주 안에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소집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을 부여한다. 만약 자산부채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준다.

이후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이내 자구책을 의결한다. 의결 이후에는 1개월 안에 기업개선계획을 약정해야 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경우 사재 출연 혹은 SBS 지분 담보 제출 등 자구책 마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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