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올라…역대 최저 상승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올라…역대 최저 상승

기사승인 2023. 12. 20. 15: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표준지 공시지가는 1.1% 상승
최근 10년 새 오름폭 가장 낮아
정부,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
올해보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소폭 늘듯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자택, 9년째 공사가격 1위
국토부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오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1% 상승한다. 2005년 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에 내야 하는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소폭 늘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주택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표준주택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국토교통부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올랐다. 2021년 6.80%, 2022년 7.34% 상승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하락(-5.95%) 전환했다가 다시 소폭 올랐다.

서울이 1.17%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서울 내에서는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1.87%)·용산(1.62%)·서초구(1.53%)도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부산(-0.47%), 전북(-0.36%) 등은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국토교통부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올랐다. 최근 10년 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시·도별로는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다. 제주(-0.45%)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한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9년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이어갔다.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유지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확정 공시된다. 아파트와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