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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지난 9월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해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 "그거야 (공수처)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그런 것 없다"고 답한 뒤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입수 및 특별감사 착수 과정, 감사 결과 보고서 결재·공개 과정 등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 물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조사에 차정현 부장검사를 투입했다.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질문지만 총 360여쪽에 달하는 만큼 장시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유 사무총장 측에서는 변호사 2명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 최 감사원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