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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쟁점법안 단독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폐기…‘벌써 세 번째 도돌이표’

野쟁점법안 단독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폐기…‘벌써 세 번째 도돌이표’

기사승인 2023. 12. 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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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 3법 또 폐기 흐름
野 입법 폭주→與 속수무책 반복돼
대통령 부담 키우려는 술수 분석도
본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왼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벌써 세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설익은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 보낸다. 이렇게 되돌아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돼 부결, 폐기된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거대 야당의 쟁점법안 단독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투표에 따른 법안 폐기 수순이 반복됐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극심한 대립으로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극한 대립 끝에 '다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고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상임위에서 퇴장하거나, 본회의장 표결에 불참하는 식이다. 결국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

본회의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해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쟁점법안을 일부러 처리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거부권을 많이 쓴 대통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 정권일 때 통과시키지 않았던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데 국민들이 공감하실 지 의문"이라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직업군을 포섭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양곡법은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개정안 법안 폐기 후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두 안건이 부결된 직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며 "방송3법, 노조법 물론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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