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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느는데…‘분양대행업법’ 주춤

전세사기 피해 느는데…‘분양대행업법’ 주춤

기사승인 2023. 12. 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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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차 사전 차단 목적
관련법 발의에도 '제자리걸음'
"우선 처리 민생법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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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분양대행업법)이 발의됐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기 신도시법 등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사안에 밀려 전세사기 관련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현재로선 폐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금지행위 등 관리·감독을 다루는 분양대행업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필요성은 이미 여야가 공감한 바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초환법 개정안' 등이 우선 순위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분양대행업법 논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중요하지만 우선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분양대행업법은 무자격 분양대행업을 사전에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전세사기 혐의자 1034명 가운데 분양·컨설팅업자는 120명이었다. 이는 적발된 전체 인원 가운데 11.6%에 육박한다.

또한 일부 분양대행업자는 무자본 갭투자자, 건축주, 공인중개사와 공모한 뒤 신축 빌라나 소형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수수료만 챙겨가기도 하는 등 세입자를 타킷으로 한 깡통전세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분양대행업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분양대행업 관리는 현행 주택법에서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지식안전센터 등 분야는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세대 등 소형 주택은 관리에서 제외됐다. 이렇듯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분양대행업법이지만 아직까지 다른 법안 논의에 계속 밀리고 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주택법에서만 일부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호텔 등 다양한 부동산을 구분 없이 분양하고 있는 분양대행업자를 별도의 통합 법률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분양대행업 제도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 만큼 분양대행업 관련 법률들이 민생법안으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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