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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김의겸 방지법’ 이어 ‘김의장 중립의무 준수법’ 발의

장동혁 의원, ‘김의겸 방지법’ 이어 ‘김의장 중립의무 준수법’ 발의

기사승인 2023. 12. 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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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벌어지는 거짓말, 중립의무 위반 문제에 법률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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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장동혁 의원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이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국회의장 중립의무 준수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직무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의 처리를 돕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에도 야당이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까지 되었던 탄핵안의 철회를 수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10조에 국회의장이 의사를 정리함에 있어 '중립적'이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해 의장이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김진표 의장은 선출될 때부터 '내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말하는 등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중립의 의무를 방기하고 반쪽짜리 의장을 자임하고 있다"며 "김 의장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정쟁에 악용하는 것에 동조해 역대 의장들이 쌓아온 국회의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 국감] 감사원 국정감사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의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장 의원은 김 의장 외에도 김의겸 민주당 의원처럼 '거짓말 논란'을 일으켰던 이들을 겨냥한 법안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김의겸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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