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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키로 했다.
보상안에는 가구별 현금지원(주거지원비·이사비)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 대위변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상안을 지난 20일 제시한 뒤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24일 최종 수용됐다고 밝혔다.
LH는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전용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키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한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전용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를 해주기로 했다.
아파트 브랜드도 LH브랜드 안단테가 아닌 GS건설 브랜드 자이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