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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길수 도주사건 관련 직원 4명 중징계 요구

법무부, 김길수 도주사건 관련 직원 4명 중징계 요구

기사승인 2023. 11. 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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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 비롯 주요 간부 징계요구 및 인사조치 단행 예정
법무부
법무부가 최근 구치소 수감 중 치료를 받으러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씨 사건을 두고 관련 직원들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발생한 서울구치소 입원 수용자 도주사건과 관련해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외부병원 근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도주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고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확보해 철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방지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외부병원 진료를 틈타 도주한 후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당시 김길수는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수갑 등 보호장비를 푼 사이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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