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4년 장애 관련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3. 11. 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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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예산군, 2024년도 장애 관련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예산군청./예산군
충남 예산군이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2024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사랑의 인술'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의 발병 원인 불명 또는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가 어려운 난치병 환자의 치료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난치병 환자며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 충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결정된 경우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기간은 지원 결정액 범위 내 대상자 사망 및 타시도 전출, 소득 초과 등으로 지원대상 기준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 한 지속 지원하며 긴급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암 진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동일 질병으로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난치병 환자 치료비에 해당하는 난치병 종류로는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등을 비롯해 그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이다.

또 '사랑의 인술' 지원사업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중 화상 정형, 각막손상자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난치병 치료 후원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며 화상·정형 치료비는 1인 300만원 한도, 각막손상 치료비는 1인 1000만원 한도 내 전액을 지원한다.

'난치병 환자 치료비', '사랑의 인술' 지원사업 모두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도내 장애인 관련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가 치료비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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