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9세까지 확대

기사승인 2023. 10. 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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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2
안산시청사 전경
경기 안산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연령 기준으로 19~34세 이하만 가능했으나 지난 11일 조례 개정 시행으로 청년 연령이 39세까지 확대돼 35~39세 청년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경기민원 24를 통해 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 초년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에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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