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기사승인 2023. 10. 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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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정보 변동 반영한 급여자격 재정비
예산군,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중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최신 자료를 반영해 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기 위해 연 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10∼12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정보가 변동되어 통보된 1247건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먼저 소득 및 재산가액 산정을 위해 20여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보험, 국세·지방세 등의 공적자료와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융정보를 확인해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전화 안내 및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진행한다.

아울러 대상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조사 과정 중 부정수급 발견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자 중 가구 특성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연계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를 위한 권리 구제를 실시해 위기가구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상반기 1183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증가 153가구 △급여감소 225가구 △급여중지 198가구 △급여환수 7가구(1057만원)을 조치해 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기여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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